
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
신혼부부
- 혼인 기간 7년 이내
- 소득: 도시근로자 월평균 140% 이하
생애최초
- 생애 최초 주택 구입
- 소득세 납부 5년 이상
- 소득: 130% 이하
다자녀
- 미성년 자녀 3명 이상
노부모부양
-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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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UIDE 03먼저, 신규 사전청약과 기존 당첨 단지의 본청약을 구분하세요.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공공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 중단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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